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8
서울고등법원2016나2075907,2016나2075914(병합)
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6나2075907,2016나2075914(병합) 판결 퇴직금등,퇴직금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기간 합산 및 차별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차별임금 청구 사건
판결 결과
- 인용: 근로자 AO 외 24인 → 미지급 합산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 기각: 근로자 BG 외 18인 → 기간제 기간 합산 퇴직금 청구 불인정
- 각하: 근로자 C 외 9인 → 기존 합의서(부제소조항) 위반으로 소송 불가능
핵심 쟁점과 판단
- 퇴직금 포기 합의의 효력 회사의 합의서가 유효한가?
- 법적 원칙: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
- 예외: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향후 발생할 퇴직금은 강행법규로 포기 불가능
- 결론: 퇴사 후 합의한 근로자(C, E, J, K, L, P, S, Y, AA, AG)의 청구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 기간제·정규직 간 차별임금 (기간제법 제8조) 중·소형버스 운전(기간제)과 대형버스 운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부당한가?
- 동종 업무 여부: 둘 다 "버스 운행"으로 본질적 차이 없음 → 동종 업무 인정
- 차별의 정당성: 대형버스는 승객 수 많고 수익성 높으며, 노동 강도와 책임이 큼
- 결론: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 임금 차이 정당화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 근로자 퇴사 후 받은 합의금은 향후 소송 제기를 막음
- 버스업종의 차량 규모 차이는 유효한 임금 차이 사유로 인정됨
- 기간제법상 차별금지는 단순 형식의 차이가 아닌 실질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기간 합산 및 차별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O 외 24인에게 미지급 합산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C 외 9인의 청구는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됨.
- 원고 BG 외 18인의 청구는 기각
됨.
-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J의 청구는 각하
됨.
-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 AW, BA, BL, BP, BR, BT, BW, CB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운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
함.
- 원고들은 피고의 기간제 운전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기간만료로 퇴직하였고, 일부는 정규직 운전사원으로 재입사하여 근무
함.
- 일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향후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취소 여부
- 법리:
-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또는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 임금채권에 관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110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원고 A, F, R, U, Z, AB:
-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정규직 근로자로 재직 중이던 원고 A, F, R, U, Z의 퇴직금 부분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임.
- 원고 AB의 경우 이미 발생한 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포기이므로 유효
함.
- 차별임금 부분은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 포기이므로 유효
함.
- 피고 담당직원의 기망 또는 착오 유발로 인해 이 사건 합의는 적법하게 취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