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9고정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9. 선고 2019고정93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공금횡령 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공금횡령 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곡 유통회사 대표로,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
음.
- 피해자가 회사 거래처 미수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사건이 발생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 및 고발 조치되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거래처 28곳에 발송
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적시한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것을 인식함을 의미
함.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 및 고발 조치)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
함.
-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
함.
- 공공의 이익 판단 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성질, 공표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도 위법성 조각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우편물 발송 대상인 거래처들은 거래대금 이중 지급 위험 방지 및 미수금 지급의 적법성 여부 등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피해자의 횡령 의혹 및 해고, 고발 조치)를 알 필요가 있었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한 일부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함.
- 피해자가 다른 계좌로 수금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
음.
- 우편물 발송 상대방이 피고인의 거래처로 한정되어 있었
음.
- 우편물 내용이 피해자의 횡령 혐의와 미수금 확인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의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수사가 진행 중
임.
판정 상세
공금횡령 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양곡 유통회사 대표로,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였
음.
- 피해자가 회사 거래처 미수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받는 사건이 발생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 및 고발 조치되었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거래처 28곳에 발송
함.
-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적시한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것을 인식함을 의미
함.
-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해고 및 고발 조치)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
함.
-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
함.
-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
함.
- 공공의 이익 판단 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성질, 공표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도 위법성 조각을 배제할 수 없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우편물 발송 대상인 거래처들은 거래대금 이중 지급 위험 방지 및 미수금 지급의 적법성 여부 등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피해자의 횡령 의혹 및 해고, 고발 조치)를 알 필요가 있었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수금을 지급한 일부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함.
- 피해자가 다른 계좌로 수금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