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3213 판결 상해,폭행
핵심 쟁점
총영사의 비서 폭행 및 상해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핵심 쟁점 총영사의 비서 폭행 및 상해 사건
판정 근거 폭행 및 상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하여 우울증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판정 상세
총영사의 비서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3.부터 D대한민국총영사로 근무하다 2017. 11. 6. 해임된 자
임.
- 피해자 E는 2015. 12. 24.부터 D대한민국총영사의 비서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16. 3. 28.경, 2016. 6. 10.경, 2017. 2. 20.경 총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폭행
함.
- 피고인은 2016. 6. 29.경부터 2017. 8. 9.경까지 약 1년 5개월간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가하여 '천연성 억울 반응'(우울증)의 상해를 입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하여 우울증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표현이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잃은 것
임.
-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상당함에도 진지한 사과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
음.
-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외교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입
힘.
- 피고인이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된 최초의 재외 공관장이자 일본 지역 첫 여성 공관장으로서 업무 성과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압박감과 피해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 외교부의 고발 직후 피고인이 한국으로 소환됨으로써, 피해자도 초진 이후에는 진료나 통원이 불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우울증 증세가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
음.
- 물리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