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29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가합512961 판결 임금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실익 문제
판결 결과 소각하 -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한 지위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사실관계
- 근로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기전기사 (2016.10.26. 입사)
- 해고: 2017.1.25.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
- 계약기간: 2016.10.26. ~ 2017.10.25. (기간 만료 시 자동 퇴직)
- 구제 과정:
- 지방노동위원회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 (2017.9.18.)
- 행정법원 판결 확정으로 복직 및 임금 지급 명령
- 이행 완료: 회사가 2018.8월 미지급 임금 17,482,410원, 퇴직금 1,949,260원 등 전액 지급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쟁점 | 판단 |
|---|---|
|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 | 인정 안 함 - 이미 종료된 과거 법률관계로서 현재의 권리나 지위에 영향 없음 |
| 금전적 보상 | 부당해고로 인한 모든 임금·퇴직금을 완전히 이행받음 |
| 현재의 법적 다툼 | 근로자 지위 여부를 전제로 한 새로운 분쟁 없음 |
실무적 시사점
핵심: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금전보상이 완료되었더라도,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과거의 근로자 지위 확인은 실익이 없다는 원칙
- 확인의 소는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만 적법
- 부당해고 구제와 근로계약 기간 만료는 별개의 법적 사유로 판단
- 금전적 완전 이행 후 지위 확인만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 없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이미 종료된 계약관계에 대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원고는 2016. 10.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아파트 기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 25. 피고로부터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이 사건 해고)를 받
음.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4. 2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이 사건 선행판결).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2016. 10. 26.부터 2017. 10. 25.까지로 정하고, 기간 만료일 내 재계약 또는 연장 합의가 없으면 당연 퇴직되며,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함.
-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지에 따라 2018. 8. 2.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인 2017. 10. 25.까지 9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17,482,410원 및 퇴직금 1,949,260원 합계 19,431,670원을 모두 지급
함.
- 피고는 2018. 8. 3. 원고에게 2017. 1. 26.부터 2017. 10. 25.까지 9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877,5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 지위 확인의 이익 유무
-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7. 10.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이 사건 소는 이미 종료된 계약관계에 관하여 당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해당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까지 9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금전 청구 부분은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