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 11. 9. 선고 2017누461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승진 관련 향응 및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승진 관련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회사의 항소 기각,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됨
사건의 개요
근로자 A(경찰공무원)와 근로자 B(경찰공무원)가 부하 순경 D의 경장 승진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
다.
핵심 사실관계
- 승진 배경: 순경 D이 2016년 1월 경장 심사승진자로 선정됨
- 로비 의혹: 근로자 A이 근로자 B를 통해 순경 D의 근무평정자인 경정 E에게 "순경 D을 잘 봐달라" 요청
- 금품 논의: 순경 D 승진 후, 근로자 A이 경정 E에게 200만 원, 근로자 B에게 100만 원 등 총 350만 원 규모의 "승진사례금" 제시
- 징계 처분: 청렴의무 위반 사유로 근로자 A·B 모두 해임 처분
법원의 판단 (승소 이유)
근로자 A의 향응 수수 혐의 - 위법
- 근로자 A의 직무는 순경 D의 근무평정·승진과 직접 무관
- 멘토-멘티 친분 관계에서의 식사 비용 계산은 일반적 호의 표시일 뿐 부정한 의도로 보기 어려움
금품수수 및 중개 혐의 - 재량권 남용
- 비록 부적절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음 (감찰 조사 개시로 중단)
- 구체적 해악 없이 중징계(해임)를 부과한 것은 비례성 위반
실무적 시사점
- 직무 관련성의 엄격한 해석: 징계사유 성립에는 당사자의 직무와 구체적 연관성이 필수
- 미수범에 대한 신중한 징계: 계획 단계에서 적발된 행위는 경중을 구분하여 처분 필요
- 비례원칙 준수: 공무원 징계도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맞는 적절한 수준이어야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승진 관련 향응 및 금품수수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해임 및 징계부가금)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3년, 원고 B은 1989년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원고 A은 C경찰서 생활안전과, 원고 B은 C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 중
임.
- 순경 D은 2013년 임용되어 전라남도지방경찰청 G기동대 근무 중 2016. 1. 8. 경장 심사승진자로 선정
됨.
- 원고 A과 순경 D은 H경찰서 F파출소에서 멘토-멘티 관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함.
- 원고 A과 원고 B은 고등학교 동문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이며, 원고 B은 경정 E(2015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G기동대장, 순경 D의 근무평정자)와 친분이 있
음.
- 2015. 2.경 원고 A은 원고 B에게 경정 E에게 순경 D을 잘 봐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 B은 경정 E에게 순경 D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
함.
- 2016. 1. 8. 순경 D이 경장 심사승진자로 선정되자, 순경 D은 자신의 누나에게 "빽 좀 썼으니 돈을 줘야지", "150 정도 3명한테 줘야 할 듯"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2016. 1. 9. 원고 A과 순경 D은 식사 및 음주 후 순경 D이 27만 원을 계산
함. 이 자리에서 순경 D은 원고 A에게 승진사례에 대해 문의하였고, 원고 A은 경정 E에게 2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 등 350만 원을 언급하며 조언
함.
- 원고 A은 원고 B에게 전화하여 순경 D의 승진사례에 대해 논의
함.
- 2016. 1. 12. 순경 D은 원고 A에게 350만 원을 준비했다고 말
함.
- 2016. 1. 13. 순경 D이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감찰관 지시에 따라 원고 A에게 350만 원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전화
함.
- 원고 B은 경정 E에게 전화하여 순경 D과 함께 승진인사를 가겠다고 말했으나, 경정 E는 거절
함.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성실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
함.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 A에게 파면 및 징계부가금 13만 5천원, 원고 B에게 해임 징계의결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 A의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하고, 원고 A의 징계부가금 및 원고 B의 심사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 A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3만 5천원, 원고 B에게 해임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