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1.01.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0고정36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 14. 선고 2020고정3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위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E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미용)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E는 2018. 9. 17.부터 2019. 9. 16.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E의 2019. 9월분 임금 18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2,406,9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E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 E는 고정된 근무시간(1일 10시간, 주 6일 → 1일 9시간 30분, 주중)을 가
짐.
- E는 고정급여(일당 8만원, 월 200만원, 월 220만원)를 지급받았고, 실적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기본급 220만원이 보장되었
음.
-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사업장 내 청소, 빨래, 비품 정리 등을 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고정급의 유무, 근무시간의 고정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의 종속성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보여
줌.
-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관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E에 대한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미용)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E는 2018. 9. 17.부터 2019. 9. 16.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E의 2019. 9월분 임금 18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퇴직금 2,406,9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E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 E는 고정된 근무시간(1일 10시간, 주 6일 → 1일 9시간 30분, 주중)을 가
짐.
- E는 고정급여(일당 8만원, 월 200만원, 월 220만원)를 지급받았고, 실적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기본급 220만원이 보장되었
음.
-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사업장 내 청소, 빨래, 비품 정리 등을 담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