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7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70
대전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합17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폭력 시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 폭력 시위 사건 - 집행유예 판결
판결 결과 징역 2년, 3년 집행유예
사건 개요 근로자는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 11명의 근로 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2014년 9월 18일부터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
다.
위법 행위 2014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조합원 약 800명과 함께 다음을 저질렀습니다:
-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위협
- 초소 창틀, 모니터, 컴퓨터 등을 던짐
- 돌, 깨진 유리조각, 파이프를 경찰관에게 투척
- 철제 펜스를 뜯어 공사현장에 침입
- 총 13명의 경찰관에게 상해 입힘
- 약 2,300만 원 상당 재물 손괴
법원의 판단
인정된 범죄
집회 및 시위법 위반(위험 기구 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거침입
집단폭력 재물손괴
감형 사유
- 범행 인정 및 반성
- 근로 기간 연장 거부라는 정당한 항의 배경
- 사태의 원만한 해결(조합원 재취업)
- 평조합원으로서 가담 정도 경미
- 물적 피해 회복
- 가족 생계 곤란
실무 시사점 노동조합 집회 중 폭력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 배경과 반성이 있어도 현저히 감형되기 어렵습니
다. 합법적 범위 내 활동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폭력 시위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
임.
- F회사가 기간제 근로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 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2014. 9. 18.부터 위 공사현장 앞에서 '노동탄압 금지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개최
함.
- 2014. 9. 22. 06:40경 위 지부 보령분회 G과 탱크분회 H이 공사현장 안 연통을 점거하고, 무료취업센타 I와 J이 공사현장 정문을 넘어 진입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됨.
- 이에 위 지부 K는 전체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사현장 정문 앞으로 집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집결
함.
- 피고인은 2014. 9. 22. 15:30경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800여 명과 공모하여, 노조원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정문 초소 창틀 및 간이 초소 창틀,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등을 던지며, 정문 초소 창문을 깨뜨리고, 철제 펜스를 뜯어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
함.
- 공사장 안쪽 정문 우측 언덕 위에서 돌을 경찰관들에게 던지고, 컨테이너 창문 4개를 깨뜨리며, 깨진 유리조각과 아시바 파이프를 경찰관들에게 던져 총 13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
함.
-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총 13명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2,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E 공사현장에 침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거침입,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위험한 기구 휴대·사용 집회·시위),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를 적용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집회 도중 쇠파이프, 깨진 유리조각, 돌 등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총 13명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2,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며 공사현장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