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9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35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정133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쟁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판결 요약
판결 결과 벌금 20만 원 선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금품청산의무 위반 부분은 공소 기각
사건 개요 당구장 사용자가 근로자를 약 3개월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예고 없는 즉시 해고, 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위반행위를 저질렀습니
다.
핵심 위반사항
| 항목 | 내용 | 결과 |
|---|---|---|
| 근로계약서 |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을 서면 미교부 | 위반 인정 |
| 해고예고수당 | 예고 없이 즉시 해고, 40만 원 미지급 | 위반 인정 |
| 최저임금 | 약 7.8만 원 미달 지급 | 위반 인정 |
| 금품청산 | 14일 내 미지급 | 공소 기각 |
주목할 점
금품청산의무 위반은 처벌 불가
-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가 기각됩니다
- 본 사건에서 근로자가 합의금 3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기각됨
실무 시사점
- 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세요
- 해고 시 최소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쟁점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
함.
-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정부시 C당구장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7. 11. 12.부터 2018. 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8. 2. 18.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06,6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무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 78,7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합계 78,7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