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220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의 범위, '해고'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고의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의 범위, '해고'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자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7. 8. 근로자 C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3. 7. 8.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95,421,959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
함. 사용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피고인이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배우자가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점, 배우자 또한 임금 관련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해고' 해당 여부
- 쟁점: 의식불명 상태의 근로자 C의 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 판단: 근로자 C이 의식불명 상태였으므로 퇴직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고, 동생 H이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볼 사정도 없으며, 의식불명 4일 만에 퇴직 의사가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C의 퇴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및 퇴직금 액수 다툼, 소멸시효 도과 주장이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
움. 그러나 사법상 효력이 없는 '매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의 범위, '해고'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자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7. 8. 근로자 C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3. 7. 8.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95,421,959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더라도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
함. 사용자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피고인이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배우자가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점, 배우자 또한 임금 관련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임금 등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해고' 해당 여부
- 쟁점: 의식불명 상태의 근로자 C의 퇴직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