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18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44
대구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고단5944 판결 사기
핵심 쟁점
중고차 판매 사기 사건: 횡령으로 해고된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마련 목적 사기 범행
판정 요지
중고차 판매 사기 사건: 횡령으로 해고된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마련 목적 사기 범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전 직장(B)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2019년 2월경 해고당
함.
- 해고 후 수입원이 없던 피고인은 도박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과거 중고차 중개 경력을 이용, 실제 매도할 차량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
음.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9년 7월 23일경부터 24일경까지 카카오톡으로 차량 매도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수출되었거나 처분 권한이 없는 차량 사진을 전송하여 총 720만 원을 편취
함.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 2019년 8월 19일경 M N 카페 게시판에 차량 매입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나타, SM5 차량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수출되었거나 처분 권한이 없는 차량임을 숨겨 총 320만 원을 편취
함.
- 2019년 8월 22일경 피해자에게 모닝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수출되었거나 처분 권한이 없는 차량임을 숨겨 120만 원을 편취
함.
-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2019년 8월 30일경부터 9월 1일경까지 C 구미 직영점 판매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량 사진을 보내며 매도를 거짓말하여 총 1,105만 원을 편취
함.
-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19년 8월 12일경부터 18일경까지 카카오톡으로 여러 중고차량 사진을 보내며 매도를 거짓말하여 총 1,310만 원을 편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판단
- 피고인이 실제 매도할 차량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함.
-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약 2개월간 미결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
짐.
-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하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바
람.
-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
음.
- 범행 수법이 좋지 않
음.
판정 상세
중고차 판매 사기 사건: 횡령으로 해고된 피고인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마련 목적 사기 범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전 직장(B)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2019년 2월경 해고당
함.
- 해고 후 수입원이 없던 피고인은 도박자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과거 중고차 중개 경력을 이용, 실제 매도할 차량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
음.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9년 7월 23일경부터 24일경까지 카카오톡으로 차량 매도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수출되었거나 처분 권한이 없는 차량 사진을 전송하여 총 720만 원을 편취
함.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 2019년 8월 19일경 M N 카페 게시판에 차량 매입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나타, SM5 차량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수출되었거나 처분 권한이 없는 차량임을 숨겨 총 320만 원을 편취
함.
- 2019년 8월 22일경 피해자에게 모닝 차량을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수출되었거나 처분 권한이 없는 차량임을 숨겨 120만 원을 편취
함.
-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2019년 8월 30일경부터 9월 1일경까지 C 구미 직영점 판매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량 사진을 보내며 매도를 거짓말하여 총 1,105만 원을 편취
함.
-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19년 8월 12일경부터 18일경까지 카카오톡으로 여러 중고차량 사진을 보내며 매도를 거짓말하여 총 1,310만 원을 편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판단
- 피고인이 실제 매도할 차량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