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1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493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고정14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 시 통상임금 미지급,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위치한 C식당의 실경영주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3. 17.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2023. 2. 28.경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1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2022. 3. 17.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합계 2,65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 하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D이 피고인 식당에서 홀 서빙, 청소, 테이블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 형태가 변경되었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D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
음.
- 또한, 피고인이 D에게 "3월부터는 아들과 둘이 일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하여 D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을 인정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 시 통상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1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합계 2,65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해고 시 통상임금 미지급,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위치한 C식당의 실경영주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3. 17.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2023. 2. 28.경 근로자 D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1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2022. 3. 17.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합계 2,653,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 하에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
음.
- 법원은 D이 피고인 식당에서 홀 서빙, 청소, 테이블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 형태가 변경되었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D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였
음.
- 또한, 피고인이 D에게 "3월부터는 아들과 둘이 일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하여 D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을 인정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