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3.27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73
대전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고정267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2006. 5. 4.부터 2012. 2. 20.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무한 D에게 퇴직금 17,740,65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2. 2. 20.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인은 D이 스스로 퇴직하였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D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D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영업양수인의 책임)
-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을 양수하기 전 D이 근무한 기간 동안 산정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영업양수로 D과의 근로관계를 승계받아 D의 사용자로서 2006. 5. 4.부터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대부분이 피고인의 영업양수 이전 근무 기간인 점이 양형에 참작
됨.
- 해고의 경위가 양형에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만으로는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줌.
- 또한, 영업양수 시 양수인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 이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을 재확인하여, 기업 인수합병 시 근로자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임.
판정 상세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의 대표자
임.
- 피고인은 2006. 5. 4.부터 2012. 2. 20.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무한 D에게 퇴직금 17,740,65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2. 2. 20.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인은 D이 스스로 퇴직하였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D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D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 (영업양수인의 책임)
-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을 양수하기 전 D이 근무한 기간 동안 산정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영업양수로 D과의 근로관계를 승계받아 D의 사용자로서 2006. 5. 4.부터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대부분이 피고인의 영업양수 이전 근무 기간인 점이 양형에 참작
됨.
- 해고의 경위가 양형에 참작
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