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2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566
서울행정법원 2022. 7. 22. 선고 2021구합75566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도소 입간판 훼손 및 나사못 살포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도소 입간판 훼손 및 나사못 살포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결론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법원이 회사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사건의 경과
근로자는 1989년부터 교도관으로 근무 중이었습니
다. 2018년 8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후, 불만을 품고 2020년 7월 5일 새벽 1시경 교도소 입간판과 안내표지판을 빨간 래커로 훼손하고 나사못 약 240개를 교도소 진입로에 뿌렸습니
다.
- 형사처벌: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50만 원 확정
- 징계: 2021년 3월 8일 해임 처분
법원의 핵심 판단
① 징계 사유의 인정 ✓
-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해금액(137만 원)과 나사못 개수(약 230개)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
- 근로자의 주장(피해액·나사못 개수 과다 주장)은 근거 부족으로 배척
② 징계 수준의 적정성 ✓ 해임이 정당한 이유:
- 교도관은 높은 도덕성·준법성 필수 → 의도적 기물파손은 심각
- 2018년 정직 징계 이후 승진제한 기간 중 재비위 발생 → 2단계 상향 징계 가능
- 근로자 주장(직장 괴롭힘, 경제 어려움, 장기 근무 실적) > 비위의 심각성을 상쇄하기 부족
실무 시사점
공무원 징계 시 주의사항:
- 형사판결 사실은 징계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 → 반박 어려움
- 과거 징계 이력 + 재비위 = 상향 징계 정당화
-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비위의 심각성을 완화하기 어려움
판정 상세
교도소 입간판 훼손 및 나사못 살포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0. 27. 교도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8. 8.경 정직 2개월의 징계와 문책성 전보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
음.
- 2020. 7. 5. 01:00경 C교도소 입구 교차로 앞 노상에 설치된 C교도소 입간판과 안내표지판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여 훼손하고, 같은 날 C교도소 진입로에 나사못 약 240개를 뿌
림.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2654호로 기소되어 2020. 10. 14.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 법무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2. 19.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징계가중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1. 3. 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는 2021. 6.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실제 행위와 징계사유에 적시된 내용(피해금액, 나사못 개수)이 일치하는지 여
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입간판 등 훼손 관련 피해금액 137만 원 상당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원고가 배상한 397,500원은 합의에 따른 배상금액일 뿐 피해금액을 달리 볼 근거가 아
님.
- C교도소 측이 회수한 나사못 개수(약 230개)와 징계처분 사유의 나사못 개수(240개)는 차이가 매우 근소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나사못 개수를 60개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징계사유에 적시된 이 사건 비위행위의 내용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