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69.10.14
대법원69누88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누88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형사사건 기소 중 공무원 파면처분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형사사건 기소 중 공무원 파면처분의 적법성
📋 사건 개요 근로자(지방공무원)가 허위 증빙서류로 공금을 부당 지출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고, 기소 중인 상태에서 회사(인사관청)가 파면처분을 단행했습니
다. 근로자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파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
다.
⚖️ 핵심 쟁점 형사사건 기소 중에도 공무원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
🔍 법원의 판단
결론: 형사사건 기소 중 파면처분은 적법함
주요 논거
-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은 "감사원 조사 중인 경우"에만 징계절차 정지를 규정하며, 형사 기소 중인 경우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1966년 법률 개정으로 형사사건 관련 징계 제한 규정이 삭제됨 → 입법자의 의도적 결정
- 직위해제(제65조의2)와 징계절차는 별개의 제도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실무 시사점
-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해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징계절차를 진행 가능
- 감사원 조사 중인 경우만 징계를 정지하면 됨
- 신속한 공직 기강 확립이 가능하나, 적법한 증거와 절차 준수 필수
판정 상세
형사사건 기소 중 공무원 파면처분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허위 증빙서류로 공금을 부당 지출 및 횡령한 비위사실로 형사사건에 기소
됨.
- 피고는 위 비위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위반이라 판단, 동법 제6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968. 9. 25. 자로 파면처분
함.
- 원고는 위 형사사건 1심에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등 죄명으로 징역 6월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었
음.
-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73조 제1항에 의거, 형사사건 기소 중 이루어진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사건 기소 중 징계절차 진행 가능 여부
- 징계 관련 법령 해석: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경우에만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기소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법 개정 취지: 1966. 4. 30. 법률 제1794호 개정 전에는 형사사건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으로 삭제되었
음.
- 직무해제 규정과의 관계: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는 징계절차 진행과는 무관한 규정
임.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지방공무원법 각 조항의 문리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으므로, 형사사건 기소 중 파면처분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품위유지의 의무
- : 직장이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