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1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31
인천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정1631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서를 제출하여 총 6회에 걸쳐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4,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다가 이직 후 C에 취업하여 2021. 11. 18.부터 2022. 5. 16.까지 근로
함.
- 피고인은 2021. 12.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취직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
음.
- 피고인은 2022. 1. 5. 같은 센터에 실업인정서를 제출하여 2022. 1. 6.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함.
- 피고인은 2022. 5. 30.까지 총 6회에 걸쳐 150일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
음.
- 피고인이 취업한 상태에서 취직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실업인정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업주문답서, 임금 지급내역,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처벌받
음.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
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을 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추가징수액을 포함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반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
임. 검토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중히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함.
- 취업 중임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관련 증거들이 명확하게 제시될 경우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
움.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부정수급액 반환 노력 등이 참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시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함.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인정서를 제출하여 총 6회에 걸쳐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4,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다가 이직 후 C에 취업하여 2021. 11. 18.부터 2022. 5. 16.까지 근로
함.
- 피고인은 2021. 12.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취직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
음.
- 피고인은 2022. 1. 5. 같은 센터에 실업인정서를 제출하여 2022. 1. 6. 480,9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함.
- 피고인은 2022. 5. 30.까지 총 6회에 걸쳐 150일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
음.
- 피고인이 취업한 상태에서 취직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실업인정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행위신고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사업주문답서, 임금 지급내역, 부정수급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처벌받
음.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
함.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을 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추가징수액을 포함하여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반환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
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