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6.27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65
울산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고단20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 벌금 1,000,000원 선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금품 청산 불이행·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공소 기각
사건의 배경 볼트·너트 제조업체 사업주가 2011년 11월 30일 근로자 12명을 해고예고 없이 일방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323,026원을 미지급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유죄) 법원의 판단:
- 사용자는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 해당 회사의 해고예고 및 수당 미지급이 명확히 입증되어 유죄 인정
✗ 금품 청산·임금 미지급 (공소 기각)
- 이 부분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 불원 시 공소 불가)에 해당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
실무 시사점
- 해고예고수당은 법정 필수사항: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함
- 금품 청산 미지급도 법위반이지만,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이 결정될 수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 해고 시 법정 절차 준수 필수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금품 청산 불이행 및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볼트, 너트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업주
임.
- 피고인은 2011. 11. 30. 근로자 D을 포함한 12명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5,323,02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3. 11.부터 2011. 11. 30.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22명에게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합계 90,264,7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 근로자 E에게 임금 합계 10,791,39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 12명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불임금현황, 입금확인증, 퇴직금계산서, 해고통지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금품 청산 불이행 및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 금품 청산 불이행 및 임금 정기 미지급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및 고소취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
힘.
-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확하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