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누5535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권 취소된 징계처분 후 재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처분 집행 기한 도과 여부
판정 요지
직권 취소된 징계처분 후 재징계의 적법성
사건 개요 회사가 근로자를 해임했으나 해임 권한이 없음을 나중에 확인하고 직권으로 취소했습니
다. 그 후 회사는 기존의 징계의결을 토대로 근로자에게 새로운 징계처분을 했고, 근로자는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 직권 취소 후 새로운 징계절차가 필요한가?
- 법규정: 법원이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새로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법원 판단: 직권 취소의 경우는 다릅니다
- 징계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 새로운 절차 필요 ⭕
- 징계처분만 문제였다면 → 기존 의결을 토대로 새 처분 가능 ⭕
- 이 사건: 해임 권한 부재는 처분만의 문제이므로, 새로운 절차 없이 기존 의결을 토대로 재징계 가능
- 15일 내 집행하지 않으면 무효인가?
- 징계령에서 정한 15일 기한은 의무 규정이 아닌 훈시적 규정입니다
- 기한을 넘긴 징계처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재징계처분은 적법합니
다.
실무 시사점: 징계처분만 문제가 있는 경우와 절차 자체가 문제인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전자라면 기존 의결을 활용한 빠른 재처분이 가능합니다.
판정 상세
직권 취소된 징계처분 후 재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징계처분 집행 기한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감사원장이 원고에 대한 해임 권한이 없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자신이 한 종전 해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함.
- 이후 감사원장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을 토대로 원고에게 새로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에 위반하여 새로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또한 공무원 징계령 제19조 제1항 및 감사원 징계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집행 기한(15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2012. 10. 17.자 징계의결을 토대로 이루어져 사정변경이 반영되지 않았고, 종전 해임처분으로 인한 취업제한에 더해 다시 취업제한을 받게 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 취소된 징계처분 후 재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종전 징계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에 따라 새로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은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새로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
임. 이는 징계처분뿐 아니라 그 이전의 징계절차에도 위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은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직권 취소의 경우에는 언제나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직권 취소 사유가 징계처분뿐 아니라 그 이전의 징계절차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징계처분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을 토대로 새로이 징계처분만을 할 수 있
음.
- 이 사건은 감사원장이 해임 권한이 없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종전 해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로, 일련의 징계절차 중 징계처분에만 위법성이 존재하므로,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을 토대로 새로이 징계처분만을 할 수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