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4
대전고등법원2018나14197
대전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나1419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초과 경조사비 수수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초과 경조사비 수수 징계의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강급 6개월 징계처분 유지
사건 개요 근로자가 거래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령했습니
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는 행동강령 위반을 이유로 징계했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법원의 결론: 징계사유 인정 ✓
- 형사 무죄와 민사 징계는 별개: 형사사건에서 무죄라도 민사에서는 "고도의 개연성"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므로, 징계사유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
다.
- 직무관련자의 범위: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직무관련성'과 행동강령의 '직무관련자' 범위는 다릅니
다. 거래업체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는 모두 행동강령의 규제 대상입니
다.
- 규정의 정당성: 청탁금지법도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회사의 행동강령은 공직자 준칙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정당한 목적입니
다.
2️⃣ '친목단체 회칙' 예외 적용 가능 여부 법원의 결론: 예외 미적용 ✗
근로자가 주장한 친목단체는 실체가 불명확하고, 고정된 정관·회칙 없이 우연히 구성된 술자리 모임일 뿐 행동강령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
다.
실무적 시사점
- 형사 무죄가 징계 면책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 판단 시 법적 기준보다 회사 규정 기준이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조사비 수수 규정은 강한 규범성을 가지므로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초과 경조사비 수수 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 수수 행위는 이 사건 행동강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강급 6개월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또는 D기관의 거래업체 등 관련자들로부터 원고 자녀들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령하였
음.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직무관련성 내지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
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면서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축의금 제공 받음'을 사유로, 관련 규정으로 이 사건 징계규정 제8조를 모두 명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 판단:
- 원고가 피고 또는 D기관의 거래업체 등 관련자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피고 및 D기관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공적인 역할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며, 뇌물에 관한 형법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됨.
- 이 사건 행동강령 규정은 직무관련자의 경우 경조사를 통지하지 못하게 하고 경조사비 액수를 일괄적으로 규제하여 부정한 금품 수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
임.
-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동강령 규정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익 간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행동강령 규정은 문언 그대로 친소관계를 불문하고 친족관계나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정관·회칙에 의한 수수 등의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직무관련자와의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수수를 일괄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함.
- 뇌물죄에서 요구되는 직무관련성과 임직원 행동강령 상의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으며, 1심판결문 별지1 기재 축의금 교부자들은 모두 피고 또는 D기관과 거래를 하는 업체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이므로 피고와 D기관의 각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라 내지 바목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