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1.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정147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주류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근로자 E은 1998. 6. 2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E의 2012년 12월 임금 115,280원을 포함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8,971,110원과 퇴직금 28,033,4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이 위암 수술 후 업무실적이 없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피고인이 운영한 D은 성과급제가 아닌 고정급제를 택하였고, E도 위암 수술 이전까지 고정급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E과 종전 급여를 감액하거나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
음.
- E이 위암 수술 후 회사에 복귀하여 주류 배달을 하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돕거나 거래처 영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E에게 퇴직을 요구하거나 해고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판단
됨.
-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며, 단순히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압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따라서 E의 업무 내용이 수술 전후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 수사보고(소득신고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 저하를 이유로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고정급제 하에서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효율 저하가 발생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임금 감액 합의가 없는 한 임금 지급 의무는 지속됨을 강조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취지를 재확인하는 판결임.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주류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
임.
- 근로자 E은 1998. 6. 2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E의 2012년 12월 임금 115,280원을 포함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8,971,110원과 퇴직금 28,033,4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이 위암 수술 후 업무실적이 없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위법성 여부
- 피고인이 운영한 D은 성과급제가 아닌 고정급제를 택하였고, E도 위암 수술 이전까지 고정급을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E과 종전 급여를 감액하거나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
음.
- E이 위암 수술 후 회사에 복귀하여 주류 배달을 하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돕거나 거래처 영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E에게 퇴직을 요구하거나 해고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판단
됨.
-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며, 단순히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압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 따라서 E의 업무 내용이 수술 전후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