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07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0377
서울행정법원 2023. 4. 7. 선고 2021구합8037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론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합니
다. 해임처분은 정당합니
다.
사건 개요
- 당사자: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 총장(2019.3.~2023.2.)
- 처분 경위: 2021년 3월 9일 해임 → 근로자가 소청심사 청구 → 2021년 6월 23일 기각 결정
인정된 징계사유 5가지
1️⃣ 겸직금지의무 위반
- 내용: 영리기관 F의 설립·운영에 깊이 관여하며 초대 이사장·총장·수석고문 역임
- 법적 근거: 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상 겸직금지의무
- 판단: 학교의 허가 증거 없음 → 위반 확정
2️⃣ 교수채용 대가 금전 수수
- 내용: F 교수채용 조건으로 대학원 외국인 학생들이 근로자 명의 통장에 금전 입금
- 법적 근거: 공무원법상 성실·청렴·품위유지의무 위반
- 판단: 계약서(Faithful Commitment), 학생 증언 등으로 관여 입증
3️⃣ 학위 허위 발급
- 내용: Ph.D. 학위 발급 불가능한 기관 L에서 Ph.D. 학위 발급 가능하다고 공표 및 학위증명서 작성
- 법적 근거: 캘리포니아주 교육령
- 판단: 명백한 허위 공표
4️⃣ 대학 명칭 신용훼손
- 내용: L 총장으로서 두 기관의 연관성을 암시 → 학생이 L 졸업을 대학교 졸업으로 기재하도록 유도
- 판단: 증명서 작성·발급으로 명칭 손상
5️⃣ 총장 겸직 미승인
- 내용: 2018년 중반 L 총장 취임 시 학교 승인 미획득
실무적 시사점
- 교육기관 경영진의 겸직행위는 명시적 허가 필수
- 학위·자격 증명서 발급은 엄격한 법적 준수 필수
- 기관 명칭·신용 손상 행위는 개별 징계사유로 독립적 인정 가능
판정 상세
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1997. 3. 1. D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1. 9. 1. 교수로 승진하였고, 2019. 3. 1.부터 2023. 2. 28.까지 총장으로 임용
됨.
- 참가인 이사회는 2021. 2. 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3. 3.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21. 3. 9.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2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 영리 업무 종사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겸직금지의무가 적용되며, 이는 총장에게도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F는 영리기관의 성격을 가
짐.
- 원고는 F의 설립 및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고, F의 초대 이사장 겸 총장 및 수석 고문을 역임
함.
- 원고가 F의 직무를 겸할 당시 이 사건 대학교 총장 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F 교수채용 대가 금전 수수
- 법리: F 교수채용 대가로 돈을 지급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1조의 청렴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