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0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4고정27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7. 9. 선고 2014고정27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위반, 임금 등 청산 불이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지급 불이행) 혐의로 벌금 2,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법정리인으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멘트제조업을 경영
함.
- 2013. 3. 26. 경리업무 담당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 1,484,5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2013. 3. 27. 퇴직한 E의 2013. 2. 임금 2,011,550원 및 2013. 3. 임금 1,687,1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3. 3. 27.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0,010,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임금 등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한 E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한 E에게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E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포항노동청 확인자료), 수사보고서(업체별 급여 지급 대장)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해고예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 법정 기한 내 지급 의무가 엄격히 적용됨을 보여
줌.
- 피고인이 법정리인으로서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 위반, 임금 등 청산 불이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지급 불이행) 혐의로 벌금 2,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법정리인으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멘트제조업을 경영
함.
- 2013. 3. 26. 경리업무 담당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 1,484,55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2013. 3. 27. 퇴직한 E의 2013. 2. 임금 2,011,550원 및 2013. 3. 임금 1,687,1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3. 3. 27.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0,010,3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임금 등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한 E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한 E에게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