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8.20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4
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9구합569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회사의 근로계약 미갱신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
다.
사건 개요
- 근로자: 2014년 3월 입사(당시 57세),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근무
- 계약갱신: 매년 1년씩 갱신하다가 2017년 3월 2년으로 연장(2019년 3월 1일 만료 예정)
- 회사의 조치: 2019년 1월 29일 계약 연장 불가 통보
- 결과: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서 기각되었으나 법원에서 승소
법원의 핵심 판단
- 갱신기대권 인정 회사가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전임자가 만 65세까지 3회 갱신한 관례
- 근로자가 3회 계약갱신된 경험
- 마지막 갱신 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점
-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 회사가 주장한 모든 사유가 타당하지 않음을 판단했습니다:
| 주장 사유 | 법원 판단 |
|---|---|
| 과거 음주·무면허운전 | 최종 갱신 전 사항으로 부당 |
|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위반 | 이사장 결재 후 사용했으므로 부당 |
| 경비 영수증 미첨부 | 이사장 결재·정기 지급으로 부당 |
| 급여 지출결의서 미서명 | 단순 행정착오로 부당 |
| 기타 출퇴근, 여비 문제 | 증거 없는 추상적 주장으로 부당 |
실무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도 반복적인 계약갱신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며,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2. 만 57세의 나이로 C 학교법인 B에 입사하여 법인사무국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7. 3. 2. 세 번째 갱신 시에는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19. 3. 1.까지로 정
함.
- 참가인 이사장은 2019. 1. 29. 원고에게 근로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구두 및 전자문서로 전달
함.
- 원고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봄(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 판단:
- 원고는 입사 당시 만 57세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기간제 근로자였
음.
- 근로계약서, 정관, 복무규정, 직원인사규정에는 갱신 규정이 없으나, 원고의 전임자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만 65세까지 세 차례 계약을 갱신한 점, 원고의 근로계약이 세 차례 갱신되었고 특히 마지막 갱신 시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 판단:
- : 2015년, 2016년에 발생한 비위행위로, 마지막 근로계약 갱신(2017. 3. 2.) 이전의 사정이므로 갱신 거부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