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5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962
청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구합50962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판결
결론 근로자(지방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회사(지자체)의 감봉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
사건 개요 근로자는 1997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9~2021년 상수도사업소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상수도 확장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
다. 회사는 2022년 10월 지방공무원법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및 법원 판단
| 처분사유 | 판단 | 근거 |
|---|---|---|
| 기성검사 부실 | 위반 인정 | 건설사업관리 감시 의무 해태로 9,200만 원 과다 지급 |
|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 ✗ 위반 부인 | 문제 발생 시점이 근로자 근무 시작 전(7~12개월 전) |
| 계량기 보호통 설계 오류 | 위반 인정 | 규정상 제외되어야 할 항목을 설계에 포함 |
| 향응 수수 | 평가 불명 | 별도 검토 대상 |
실무적 시사점
- 감시감독 의무의 중요성: 직급자의 부하직원 실적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적절히 확인해야 함
- 발생 시점 고려: 징계사유의 발생 시점이 당사자의 근무 시점과 일치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규정 준수 의무: 관행이나 민원 편의를 이유로 법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음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1. 25.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8. 1.부터 2021. 3. 31.까지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B팀장으로 근무하며 C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2. 10. 26.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같은 법 제69조를 근거로 원고에게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 6. 위 소청을 기각
함.
- 처분사유 1: 거짓 기성검사 관련 지도·감독 태만.
- 이 사건 공사 1차분 제1회 기성부분 검사 당시 시방서, 설계도서와 다른 안전시설이 설치되었음에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된 것으로 기성검사가 이루어
짐.
- 원고는 부하직원이 작성한 기성(공사) 검사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여, 실제 기성금보다 9,200만 원이 더 지급
됨.
- 처분사유 2: 상수도 관망도 미정비 및 기존 상수도 관로 미검토.
- 이 사건 사업소는 2018. 5.경 영동군 경제과로부터 C 내 상수도 시설물 이관을 받았음에도, 2018. 12. 27. 설계용역 계약 시 이관받은 상수도 관로가 반영되지 않은 관망도를 기초자료로 제공
함.
- 설계용역 업체는 기존 상수도 관로의 존재를 간과하였고, 이 사건 사업소는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하여 기존 상수도 관로를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
음.
- 처분사유 3: 상수도 계량기 보호통에 관한 설계 검토 소홀.
- 수도법 및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계량기 보호통 설치비용은 수요자 부담이나, 설계내역에 포함되어 공사가 시행
됨.
- 이 사건 사업소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납품받아 공사를 시행
함.
- 처분사유 4: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 2020년 가을, 원고는 부하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소장 등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그 비용 20만 원 상당은 현장소장이 지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