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4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608
창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구합52608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강제추행 및 폭언·폭행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강제추행 및 폭언·폭행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사건 개요
- 근로자: 부사관(2015년 임관, B 교육사령부 훈련조교)
- 징계 내용: 품위유지의무 위반(강제추행, 폭행, 모욕)으로 정직 1월 처분(2018. 3. 6.)
- 근로자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법원 판단
징계사유 인정 법원은 다음 근거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
- 거짓말탐지기 검사: 피해자 "진실" 반응, 근로자 "거짓" 반응
-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과 일치
- 손가락 깨물기, 냄새 맡기, 뒤에서 껴안기 등의 행위는 단순 장난을 넘어 강제추행에 해당
- 피해자는 이후 급성 스트레스반응, 경도 우울에피소드 진단 받음
재량권 일탈 없음 징계 양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 정직 처분은 국방부 징계기준 범위 내의 적절한 양정
- 폐쇄적 군 조직에서 상급자의 폭행·폭언은 엄중한 처벌 필요
- 병영부조리 근절, 민주적 병영문화 정착 등 공익이 우월함
실무 시사점 📌 군 조직 내 상급자의 신체접촉·폭언은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대상이 되며, 합의·불기소와 별개로 행정징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정 상세
군인 강제추행 및 폭언·폭행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7. 1. 23.부터 B 교육사령부 훈련조교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3. 6.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강제추행, 폭행, 모욕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의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3.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B본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3. 19.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 B교육사령부 헌병대 및 보통검찰부는 원고를 군인등강제추행죄, 폭행죄, 모욕죄로 수사하였고, 원고는 2018. 1. 30. 피해자 C과 합의하고 1,000만 원을 지급
함.
- B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찰관은 2018. 2. 26. 원고의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은 기소유예, 모욕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함.
- 원고와 피해자 C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C의 진술은 '진실' 반응, 원고의 진술은 '거짓' 반응이 나
옴.
- 피해자 C은 이 사건 이후 2017. 8. 31. 급성 스트레스반응, 경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C의 진술이 일관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행위(손가락 깨물기, 손 잡고 냄새 맡기, 뒤에서 껴안기, 폭언 등)는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선 폭행, 강제추행, 욕설에 해당하며, C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봄.
- 원고가 C의 손을 잡고 냄새를 맡은 행위는 C이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
함.
- 원고가 화가 나서 혼자 한 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C이 그러한 말을 들은 이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