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7구합1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원의 손해배상 불이행 및 내부 고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해고 부당 인정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1989년부터 농협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했습니
다. 2010년 초과 대출로 인한 손해 이후, 2015년 전산 단말기 조작과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적발되었습니
다. 회사는 이들 사유와 함께 손해배상금 미납, 비밀 엄수 의무 위반(금리 조작 사건 관련 확인서 작성), 언론 취재 응대로 인한 명예 훼손을 이유로 2016년 근로자를 징계 해고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 여부
징계가 정당한 사유
- 전산 단말기 조작 및 부당 지시 - 직무권 침해 행위로 기업 질서 위반
- 감사 방해 - 술에 취해 감사팀장에게 항의한 위계질서 침해
✗ 징계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
- 손해배상 미납 - 이미 별도 징계(감봉 3월)를 받았으며, 채무 불이행 자체는 새로운 기업 질서 위반이 아님
- 확인서 작성 - 범죄 행위 은폐를 강요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
- 언론 취재 응대 - 공법인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한 정당한 행위
실무적 시사점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내부 고발이나 비위 공개 행위가 곧 징계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
다. 회사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원의 손해배상 불이행 및 내부 고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1. 1. 보조참가인(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과장대리로 대출 업무를 수행
함.
- 2010. 6. 29. 원고는 C에게 담보인정가액을 초과하여 274,192,000원을 초과 대출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함(종전 비위).
-
-
-
-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중 D의 지분 1/2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포기하고 경매 신청을 취하하여, 보조참가인은 대출원리금 채권 중 734,876,021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
-
됨.
- 2015. 4. 10. 원고는 자신의 대출을 위해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전산 단말기를 조작하고 하급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함.
- 2015. 4. 23. 원고는 감사 중인 감사팀장에게 술에 취해 "감사를 왜 하느냐"고 항의
함.
- 2015. 9. 30. 보조참가인은 종전 비위로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처분과 37,000,000원의 손해배상 통지를
함.
- 원고는 과거 보조참가인의 금리 조작 사건에 가담했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줌.
- 2015. 10. 7. 원고는 L 뉴스 기자에게 금리 조작 사건에 대해 인터뷰하여 보조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
됨.
- 원고는 여신우대포인트로 손해배상 의무 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2016. 2. 16.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7,450,000원의 채무가 남
음.
- 2016. 2. 26.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징계 해고
함. 징계 사유는 손해배상 불이행, 전산 단말기 조작 및 부당 지시, 감사 방해, 비밀 엄수 의무 위반(확인서 작성), 언론 취재 응대(명예 훼손)
임.
- 원고는 징계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
음. 징계는 근로자의 행위가 기업 질서를 위반하여 징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만을 이유로 하거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