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002 판결 직책강등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시립예술단 악장 직책강등 통보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시립예술단 악장 직책강등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결론
- 인정: 직책강등 처분은 무효이며, 회사는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기각: 위자료 청구는 불인정
핵심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년부터 시립예술단 악장으로 위촉되어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왔
다. 2016년 12월 회사는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추천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직책을 악장에서 평단원으로 강등하는 통보를 했
다.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법적 지위
법원의 결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
- 근로자는 2009년 7월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로 봄
- 2005년부터 11년 이상 악장으로 지속 근무
- 기간제법 상 2년 제한 규정의 예외사유 없음
- 따라서 2009년 이후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
2️⃣ 강등 처분의 법적 성격
법원의 결론: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징벌'에 해당
- 11년 이상 유지한 직책을 박탈하고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
- 회사 주장("매년 평정에 따른 조정일 뿐")은 기각
3️⃣ 강등의 정당한 사유 부재
법원의 결론: 정당한 이유 없음
- "예술감독 추천 부재" =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준 아님
- "기량 저하" = 충분한 입증 없음
- 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함 → 처분 무효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도 2년 초과 근무 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됨
- 재위촉 반복도 2년 제한 규정 적용 대상
직책강등은 징벌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 필수
- 취업규칙의 명확한 규정과 객관적 입증 필요
판정 상세
시립예술단 악장 직책강등 통보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책강등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강등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따라 이 사건 예술단을 설치·운영하며 단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
임.
- 원고들은 2005. 8. 25. 피고의 이 사건 국악단 악장으로 위촉된 후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오다가 2015. 12. 말경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재위촉
됨.
- 피고는 2016. 12. 30. 원고들에게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추천이 없어 원고들의 직책을 악장에서 평단원으로 강등한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법적 지위
- 쟁점: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인지 여
부.
- 법리:
- 피고가 원고들을 이 사건 국악단 단원으로 위촉한 것은 C시장이 행정행위로서 원고들을 임용한 것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와 원고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의 합치로 공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 판단:
-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재위촉 시마다 계약을 갱신해 온 점, 이 사건 조례 및 시행규칙, 복무규정에 지방공무원법과 별도로 단원의 자격, 위촉요건, 징계절차, 봉급, 수당,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행규칙에 근로기준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려
움.
- 원고들은 2005. 8. 25.부터 악장으로 근무하며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왔고,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 7. 1. 이후 2년이 경과한 2009. 7. 1.경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