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7. 10. 선고 2024고정1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3. 3월 임금 5,953,335원, 2023. 5월 임금 12,806,670원, 2023. 6월 임금 8,237,777원 합계 26,997,78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2023. 6. 2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666,67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임금 합계 26,997,7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666,67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 D에게 2023. 9. 11. 세금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전액을, 2023. 11. 29. 세금을 공제한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각 지급하였
음.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3. 3월 임금 5,953,335원, 2023. 5월 임금 12,806,670원, 2023. 6월 임금 8,237,777원 합계 26,997,78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2023. 6. 2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666,67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D의 임금 합계 26,997,7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1,666,67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