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6. 선고 2018나11373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결론 근로자의 청구 기각 - 2008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1년 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
음.
사건 개요
- 근로자: 서울대공원 조경시설팀에서 약 9
10개월씩 매년 계약 반복 (2008.2.252012.12.9) - 분쟁점: 동절기 공백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계산 기간
- 회사: 2012.2.20부터 계산
- 근로자: 2008.2.25부터 계산 요구
핵심 판단
인정된 정황
- 동절기 공백은 계절적 요인에 기인
- 재채용률 높음 (77~84%)
-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있음
✗ 결정적 부족요소
- 근로계약 갱신 조항 없음
- 재채용 기대가능성 낮음: 특수 자격증 미보유, 객관적 선발기준에서 재채용 필연성 없음
- 상시성 부족: 겨울철 업무 필요성 낮고 비상시적 업무
- 채용공고 명시: "매년 2월~12월 근무" 명시로 명확한 기간 제한
실무 시사점 단순한 계약 반복과 계절적 공백만으로는 계속근로 인정 불충
분. 계약갱신 조항, 객관적 재채용 기대성, 상시적 업무 필요성 등 복합적 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008. 2. 25.부터 2012. 2. 19.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의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는 서울대공원 조경과 조경시설팀 소속으로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08. 2. 25.부터 2012. 12. 9.까지 매년 2월부터 12월 하순경까지 약 9개월 10일 내지 9개월 20일씩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꽃묘 식재 및 꽃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매년 1, 2월경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하였고, 응시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기능·체력심사를 거쳐 채용
함.
- 2013. 1. 1.부터 원고는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어 2016. 12. 31. 퇴직
함.
-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산정 계속근무연수를 2012. 2. 20.부터 2016. 12. 31.까지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08. 2. 25.부터 2016. 12. 31.까지를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
함.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약 10개월 단위로 5차례 반복 체결되었고, 동절기 공백기간은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점, 피고의 채용심사 시 기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었던 점, 직전 연도 근로자의 재채용률이 높았던 점, 기간제 근로자 중 정년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등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