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6.02.24
대법원2005두5673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과 사용자 지위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과 부당해고 판단
결론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라면,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무효입니
다.
사건 개요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자들이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반복 갱신해오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받고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 기간제 계약이 실제로는 무기계약인가? 판단 기준:
- 단기 계약의 반복 갱신 관행
- 계약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공익적 사업 특성 및 정부 지원 여부
- 근로자의 고용 지속 기대 합리성
이 사건 판단:
- 공익적 복지사업으로 정부 예산 지원
- 보건복지부의 계속 고용 요청
-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은 채 누적
- 근로자들이 고용 지속을 합리적으로 기대
결론: 1년 계약기간은 형식이며, 실제로는 무기계약 근로자입니
다. 따라서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입니
다.
- 사회복지시설의 당사자능력 문제 원칙: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업주(법인)만 상대로 할 수 있습니
다.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법인의 일부 조직일 뿐 독립적 법인격이 없으므로, 시설 명의의 소송은 부적법입니
다.
결과: 시설장(대표자)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
다.
실무적 시사점
- 반복 갱신되는 기간제 계약은 무기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공익사업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
- 시설 운영자는 법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야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과 사용자 지위 판단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무효가
됨.
-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법인과 별개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시설 명의의 소송은 부적법하며, 소송비용은 대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시각장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복지관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임.
- 참가인 등은 원고 법인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근로자들
임.
- 원고 법인은 참가인 등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였고, 이에 참가인 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등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 법인과 원고 복지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판단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단기 계약의 반복 갱신,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 설정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법인의 사업이 공익적이며, 운영비와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
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약직 직원의 계속 고용을 요청
함.
- 원고들의 사업 반납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익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반려
됨.
- 2002년 이전 고용된 근로자들이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옴.
-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퇴직금이 계약기간 종료 시마다 정산되지 않
음.
- 참가인 등이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
짐.
-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가인 등의 1년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