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1.29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10
대전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고정2210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조합원 8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22. 12: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공장 F지회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조합원 8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 G, H, I에 대한 허위사실을 큰소리로 연설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함.
- G은 연애하다가 상대방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도박 빚에 허덕인다는 내용, H은 '묻지마 관광' 추진위원장으로 가정 파탄을 가져올 만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 I은 도박으로 퇴직금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탄 냈다는 내용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므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짐.
-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함.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함: 피해자 G, H, I의 일관된 진술과 기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연설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
함.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 피고인이 제시한 진술서나 증언은 단순히 소문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한 소문에 의존하여 연설한 것으로 보
임.
- 위법성 조각 사유 불인정:
-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사실로 오인할 만한 사정도 없어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
음.
- 설령 사실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
움.
- 피고인의 연설 내용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이었고, 평일 점심시간에 다수의 근로자가 모인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이 매우 컸으며, 자극적인 표현이 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이 즉시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연설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조합원 8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22. 12: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공장 F지회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조합원 8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 G, H, I에 대한 허위사실을 큰소리로 연설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함.
- G은 연애하다가 상대방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도박 빚에 허덕인다는 내용, H은 '묻지마 관광' 추진위원장으로 가정 파탄을 가져올 만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 I은 도박으로 퇴직금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탄 냈다는 내용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 증명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므로,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짐.
-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함.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
음.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함: 피해자 G, H, I의 일관된 진술과 기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연설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
함.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 피고인이 제시한 진술서나 증언은 단순히 소문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연한 소문에 의존하여 연설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