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0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소송을 기각함
사건 개요 항공운송업체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2012년 입사)가 2018년 8월 해고 통지를 받았
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초심 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 및 절차 위법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기각
됨.
핵심 쟁점 징계절차의 적법성
-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사전 통지 및 진술 기회를 부여했는가?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성 인정
-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에 회부된 직원은 결정 전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진다"고 규정
- 법원은 이를 징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지 않아 진술 기회 자체를 박탈함
결론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소송 기각
실무적 시사점
- 징계절차 규정은 단순 훈시규정이 아닌 필수 유효요건
- 사전 통지 불가능 등의 사유는 진술 기회 박탈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본사를 둔 항공운송업 법인으로, 한국 지사는 2003. 10. 14. 설립되어 약 40명의 근로자가 근무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3. 19. 원고에 입사하여 한국지사에서 여행사 제휴 및 영업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8. 8. 16. 참가인을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8. 9.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 및 징계절차 위법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2019. 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2.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2. 4. 2. 원고의 윤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
함. 원고의 윤리규정 5.2.4 (b)는 뇌물 및 특혜 금지를, 8.2는 불공정 이득 취득 금지를 규정
함.
- 원고는 2017. 12. 매출액 증대를 위해 제휴 여행사 E에 항공 마일리지 160만 점을 제공
함.
- 참가인은 2018. 6. 초순경 원고의 영업이사 F에게 E가 제공한 마일리지를 사용한 항공권을 재구매하겠다고 말
함.
- 참가인은 2018. 6. 18. E의 과장 G에게 연락하여 E가 56만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매한 비즈니스석 항공권 2매를 1,955달러(약 230만 원)에 구매
함.
- 2018. 7. 1. 참가인은 위 항공권으로 탑승하려다 원고 본사 인사팀 직원 H로부터 탑승 취소 통보를 받
음.
- 참가인은 2018. 7. 11. F으로부터 항공권 구매가 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 및 감사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같은 날 I(원고의 한국지사장)으로부터 직무정지 통지서를 교부받
음.
- 2018. 7. 19. 원고는 참가인에게 항공권 구입 경위 및 윤리규정 위반 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 2018. 7. 25. 원고의 내부감사 겸 상무이사 L은 참가인의 항공권 구매 행위가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원고 대표이사 M에게 보고
함.
- 2018. 8. 7.부터 2018. 8. 12.까지 원고의 경영진 7명은 참가인의 해고에 동의하는 서명을
함.
- 2018. 8. 16.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 통지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