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25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81
대전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고합181 판결 배임수재,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관련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사건
판정 요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관련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5천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G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은 I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G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현안에 적극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옴.
- 2015. 4. 29. G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에서 J가 1위, K가 2위로 선정
됨.
- 피고인 A은 J 관계자에게 공사 계약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J는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
함.
- 피고인들은 J의 공사 포기 시점에 2위 업체 K의 운영자 M에게 연락하여 공사 수주를 미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
함.
- 피고인 B은 M에게 피고인 A을 만나보도록 권유하며 피고인 A의 영향력을 언급
함.
- 피고인 A은 M에게 자신과 피고인 B이 동의해야 공사 계약이 가능하다며 2억 원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M이 거절
함.
- 피고인 B의 재차 권유로 M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선지급할 테니 K이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함.
-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 중 일부를 전달받
음.
-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I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의뢰인들의 송달료 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30.경부터 2016. 8. 17.경까지 517회에 걸쳐 총 20,682,325원의 송달료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 피고인 A과 B은 G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으로부터 1억 원의 재물을 취득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M 등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A은 I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사건 의뢰인들의 송달료 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
함.
- 법원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송달료 환급금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추징금 산정의 적정성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4천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관련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 5천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G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A은 I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G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현안에 적극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옴.
- 2015. 4. 29. G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에서 J가 1위, K가 2위로 선정
됨.
- 피고인 A은 J 관계자에게 공사 계약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J는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
함.
- 피고인들은 J의 공사 포기 시점에 2위 업체 K의 운영자 M에게 연락하여 공사 수주를 미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
함.
- 피고인 B은 M에게 피고인 A을 만나보도록 권유하며 피고인 A의 영향력을 언급
함.
- 피고인 A은 M에게 자신과 피고인 B이 동의해야 공사 계약이 가능하다며 2억 원을 선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M이 거절
함.
- 피고인 B의 재차 권유로 M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선지급할 테니 K이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함.
- 피고인 A은 M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원 중 일부를 전달받
음.
- 피고인 A은 2013. 3.경부터 I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사건 의뢰인들의 송달료 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30.경부터 2016. 8. 17.경까지 517회에 걸쳐 총 20,682,325원의 송달료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 피고인 A과 B은 G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M으로부터 1억 원의 재물을 취득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M 등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