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1.20
제주지방법원2016가단7059
제주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가단7059 판결 입회보증금반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리조트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리조트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입회보증금 50,78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9. 22. 피고와 입회보증금 50,781,800원, 계약기간 10년으로 하는 리조트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
함.
- 해당 계약에는 '근로자는 입회보증금을 회사에게 입회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권 보유기간 만료시, 근로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원금만 반환'한다는 조항(제5조 제1항)이 포함
됨.
- 또한, '계약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함(제4조 제3항).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
함.
-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계약 제4조 제3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함.
- 일반적으로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은 기간 종료 시 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객의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
음.
- 고객에 대한 의사확인절차 없이 자동갱신을 인정하면 고객은 사소한 부주의로 예상치 못한 오랜 기간 의무이행을 강요당하여 계약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
음.
- 해당 계약 제4조 제3항은 종료예고 또는 갱신 여부 최고 절차에 대한 정함이 없고, 이의제기 기간을 10년의 입회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30일로 제한
함.
- 근로자는 30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10년간 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입회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
음.
- 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관련 조항(임대차, 고용 등)에 따르더라도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 따라서 해당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입회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
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종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
다.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판정 상세
리조트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50,78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9. 22. 피고와 입회보증금 50,781,800원, 계약기간 10년으로 하는 리조트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
함.
-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는 입회보증금을 피고에게 입회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권 보유기간 만료시, 원고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는 원금만 반환'한다는 조항(제5조 제1항)이 포함
됨.
- 또한, '계약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함(제4조 제3항).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입회계약 자동연장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피고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
함.
-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9조 제6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
함.
- 일반적으로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은 기간 종료 시 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고객의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
음.
- 고객에 대한 의사확인절차 없이 자동갱신을 인정하면 고객은 사소한 부주의로 예상치 못한 오랜 기간 의무이행을 강요당하여 계약체결 및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
음.
-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은 종료예고 또는 갱신 여부 최고 절차에 대한 정함이 없고, 이의제기 기간을 10년의 입회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30일로 제한
함.
- 원고는 30일 내에 반환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10년간 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입회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
음.
- 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관련 조항(임대차, 고용 등)에 따르더라도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