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구합103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대출담당 직원의 비정상적 대출 취급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대출담당 직원의 비정상적 대출 취급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사건의 핵심
근로자는 금융회사의 대출담당자로서 제휴점 직원 C를 통해 총 12건의 대출을 처리하던 중, C가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하면서 5억 6,300만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
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나 최종 기각된 사건입니
다.
근로자의 주요 비위행위
- '돌려찍기' 방식 대출: 심사기준을 위반하여 제휴점이 아닌 C 측 인물에게 대출금이 흘러가도록 조작
- 지점장 지시 불이행: 2015년 8월 지점장의 "C와 추가 대출 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대출 진행
- 서류 조작: 원본 채권서류 징구 누락, 원인실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고 실물 확인 없이 전화로만 작성
- 뇌물 제공: 심사자에게 의약품과 접대 제공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법원의 판단
회사의 해고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심사운영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확인된 여러 비위행위만으로도 해고 사유로 충분
- '돌려찍기'가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불법적 관행을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지점장의 명시적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 점은 기업질서 위반
실무 시사점: 금융회사의 대출심사자는 절차 준수와 상급자 지시 이행이 필수적이며, 관행 관례를 이유로 기준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판정 상세
대출담당 직원의 비정상적 대출 취급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17. 참가인(B 주식회사)에 채권담당으로 입사하여 2015. 7. 1.부터 충청상용지점에서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파트너 소속 직원 C를 통해 총 12건의 대출(이 사건 각 대출)을 취급하던 중 C가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하여 대출사고가 발생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대출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2016. 12. 16.자로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4. 2.경부터 C와 중고상용여신 업무 관련 거래를 시작
함.
- 원고는 2014. 10.경부터 본사 대출심사자 E에게 C가 공급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공하고 술자리를 주선하는 등 접대행위를 하며 친분관계를 형성
함.
-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제휴점 대한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은 C에게 송금
함.
- F(지점장)는 2015. 8.경 C가 '돌려찍기' 방식으로 대출을 알선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C와 추가 대출 취급 시 보고하라고 지시했으나, 원고는 보고 없이 추가 대출을 진행하고 C에게 송금
함.
- 원고는 C의 부탁으로 제휴점 MS캐피탈 명의로 총 7건의 대출신청을 처리하고, 대출금은 MS캐피탈 직원에게 송금되었다가 원고의 지시로 C 측 사람에게 재송금
됨.
- F는 2015. 9. 4. 이 사건 각 대출 관련 중고차 소유권 미이전 및 담보 미설정 사실을 확인했으나, 원고의 주장을 믿고 본사에 보고하지 않고 원고에게 대출신청인 방문 면담 및 차량 확인을 지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원인실사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하지 못하고 2015. 9. 17. 지연 제출했으며, 차량 상태 등 실물 확인 없이 전화로 확인하여 작성
함.
- C는 2015. 10. 6. 잠적했고, 참가인 감사팀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비정상적 대출 취급, 대출 임의취급으로 지점장 지시 불이행, 제휴점 대출금 처리 개입, 채권서류 원본 징구 누락, 원인실사보고 지연과 누락)를 확인하고 징계를 건의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대출로 인해 5억 6,300만 원의 추정 손실이 발생
함.
- 참가인은 2015. 11.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면직, E에게 정직 3개월, F에게 감봉 1개월을 의결
함.
- 참가인은 2015. 11. 25.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지했고, 원고의 재심 신청 후 2015. 12. 10. 동일하게 면직이 의결되어 이 사건 해고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