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10
서울행정법원2015구합2925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5구합2925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금지 의무 위반 불문경고 처분 취소 기각
판결 결과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회사(공무원관리 기관)의 징계처분이 적법함을 인정
사건 개요 근로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4년 1월~2월 부천시 호텔 분양사무실에서 가명('E')으로 분양 알선 영업을 수행했습니
다. 회사는 이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아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가 이를 다투는 사건입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의무 위반 사실 인정 여부 결론: 위반 사실 인정
- 근로자의 조사 진술, 경위서, 근무이행각서, 분양업체 조직도 등 종합하면 영업사원으로 채용되어 실제 분양 알선 영업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함
- "무급으로 배우기만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음
- 징계처분의 적절성(재량권 남용 여부) 결론: 징계권 행사 적법
- 징계규칙상 최하 징계인 '견책'을 선택 후 근로자의 공적 고려하여 '불문경고'로 감경
-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실무 시사점
- 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 행위는 엄격히 제한됨
- 징계재량권은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단순 불리함만으로 취소 어려움
-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자백 진술은 신빙성 높게 평가받음
판정 상세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9. 10.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5. 13.부터 양천소방서 B에서 운전요원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원고가 2014. 1. 14.부터 2014. 2. 24.까지 부천시 소재 호텔 분양사무실에서 'E'이라는 가명으로 분양 알선 영업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3.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10.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비번일에 분양사무실에 출근하여 무급으로 부동산 분양 기법을 배웠을 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영리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성실 의무 위반 여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감사담당자 조사 과정에서 D주식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호텔 분양 알선을 담당하며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계약 성사 시 수당을 받기로 하였으나 미지급되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2014. 5. 9. 작성한 경위서에도 위반행위의 경위 및 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
함.
- 원고의 본명 및 가명(E)으로 D주식회사와 분양섭외영업 계약서(근무이행각서)가 존재하고, 분양업체의 조직도에 'E부장'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강박에 의해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
함.
- 따라서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서 분양사무실에 출근하여 계약 성사 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분양 알선 영업을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
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