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누399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항소 기각 -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회사의 갱신거절은 부당함
사실관계
- 근로자: 2006년 4월부터 버스운송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 계약: 2016년 8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기간 1년)
- 갱신거절: 2017년 8월 회사가 재계약 불가를 일방 통보
- 행정판정: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
핵심 쟁점 및 판단
- 갱신기대권의 인정 기준 기간제 근로자도 다음 조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 존재
- 또는 전반적 사정을 종합할 때 갱신될 것으로 신뢰할 합리적 근거 존재
- 본 사건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이유:
-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 후에도 근무성적·공헌도 고려 시 계약 갱신 가능" 명시
- 근로자는 약 11년간 지속 근무, 최근 3년간 단절 없이 재계약
- 회사가 2015년 만료자 34명 중 30명과 갱신한 관행 있음
- 회사 대표이사가 "65세까지 고용 보장" 발언 (2017년 5월)
- 당시 회사 운전기사 중 65세 이상 14명 근무 중
- 시내버스 운전은 지속적·상시적 업무
서류 미제출 문제:
- 근로자가 재계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미 갱신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
- 계약서에 "최초 제출 서류로 갈음" 규정 있음 → 서류 미제출만으로 갱신 포기 불가
실무 시사점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갱신기대권은 여전히 인정됨
정년 도과자라도 회사의 관행, 명시 규정, 업무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보호 가능
일방적 갱신거절은 부당해고로 취급되며 원직복직 대상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C생)은 2006. 4. 16.부터 원고와 여러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6. 8. 31. 원고와 참가인은 '촉탁직 근로계약서'(이 사건 근로계약)를 작성
함.
- 2017. 8. 29. 원고는 참가인에게 유선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를
함.
- 참가인은 2017. 9. 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5. 참가인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 사건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18. 2. 5.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9.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 사건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설정 여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고령자 등)에 해당하더라도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이 배제되지 않
음. 정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갱신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지 않
음.
-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3항 및 원고의 취업규칙 제26조에 정년 후에도 근무성적과 공헌도를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함을 명시
함.
- 참가인은 2009. 8. 26.부터 원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2012. 5. 19.부터 2015. 7. 15.까지 약 3년간 1년 단위 계약 후 한 달 공백을 두고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속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