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4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4438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구합74438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및 부당 정정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법원은 회사(교육청)가 근로자(교사)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을 유지했습니
다. 학교생활기rockbook 허위 기재 및 학생에게 직접 기재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의 경과
- 2022년 10월: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작성 및 학생 셀프 기재 신고
- 2023년 4월: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견책 처분 의결
- 2023년 5월: 견책 징계처분 통지
- 2023년 9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일부 징계사유는 제외하되, 나머지 사유로는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의 정당성 법원 입장:
- 복사·붙여넣기로 내용을 입력하면서 각 학생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입력될 위험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
-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징계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행위는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 재량권 남용 여부 회사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므로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개인의 실수라도 공공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하면 징계 대상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징계 회피 불가
절차상 부실(기재 방식)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및 부당 정정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및 학생에게 직접 기재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1.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21. 3. 1.부터 2023. 2. 28.까지 C고등학교에서 초빙교사로 근무
함.
- 2022. 10. 10. 'C고 교사의 생활기록부 허위 작성 및 학생 셀프 기재 등'의 온라인 신고가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되었고, 2022. 10. 17. 피고에게 이첩
됨.
- 피고는 2022. 10. 26.부터 2022. 12. 30.까지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23. 3. 1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위원회는 2023. 4. 27.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5. 1.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2023. 5.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9. 6. 이 사건 제1징계사유(동일 과목 동일 단원 학생 간 변별력 없는 문구 중복 및 학생에게 직접 기재하게 한 사실 인정 여부 불명확)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제2, 3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위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이 사건 제3징계사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내용 기재 및 대학교육협의회 발송)
- 법리: 관리지침 및 기재요령 등 관련 규정은 교과 담당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신뢰성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
함.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행위도 징계사유가 됨을 전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각 학생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에 맞게 입력되지 않을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
음.
- 원고가 허위 사실 기재를 의욕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비위가 사소한 실수로서 징계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학교육협의회에 발송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