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5673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치마 속 촬영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사의 몰래촬영 비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
판결결과 해임처분 취소 - 법원은 회사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
사건 경과 근로자(초등학교 교사)는 2018년 5월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
다. 회사는 이를 성폭력 비위로 보아 2018년 12월 해임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이를 기각했
다.
핵심 쟁점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인가?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검토
- 당시 기준상 '성폭력'은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
-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 정도는 약함 (계획적이 아닌 순간적 행동)
- 초범이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받음
재량권 일탈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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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준의 참고값: 2019년 개정된 징계규칙은 몰래촬영을 더 가볍게 처벌 (감봉·견책 가능) - 행위의 경중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법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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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의 경중성:
- 계획성 부재
- 피해자와 합의, 처벌 거부 의사 표시
- 근무실적:
- 약 3년간 징계 없음
- 표창 수상
- 동료 교사들의 관대한 징계 탄원
실무적 의의 징계기준은 참고일 뿐 절대 기준이 아님 - 행위의 경중, 근로자의 태도,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기준보다 가벼운 처분이 정당할 수 있음
판정 상세
교사의 치마 속 촬영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 B초등학교에 신규교사로 임용된 후, 2018. 3. 1. C초등학교로 전보되어 같은 해 6. 19. 직위해제될 때까지 위 학교 교사로 재직
함.
- 원고는 2018. 5. 22. 13:27경 안산시 상록구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여성의 뒤쪽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치마 속을 촬영함(이 사건 비위행위).
-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2018. 11. 12.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11. 30.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9. 1.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처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기준 적용: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전)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
함. 원고의 비위는 계획적이라기보다 순간적·우발적 행위로 보이며, 동종전력 없는 초범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는 약하고 과실은 경과실 내지 중과실로 판단
됨.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개정 징계양정 규칙 참작: 2019. 3. 18. 개정된 징계양정 규칙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기존 '성폭력'보다 낮은 징계수위를 규정
함. 비록 이 사건에는 개정 전 규칙이 적용되나, 개정 취지가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점이므로, 개정된 징계기준의 내용을 참작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