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2.12.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고정14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40만 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21. 5. 12. 피고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판매원으로 근로
함.
- 피고인은 2022. 4. 7. 근로자 D을 법정 해고예고 기간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30일 전에 이미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30일 전에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를 예고한 것이 아니고,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 D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해고예고는 단순히 해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40만 원이 선고
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21. 5. 12. 피고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판매원으로 근로
함.
- 피고인은 2022. 4. 7. 근로자 D을 법정 해고예고 기간 없이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30일 전에 이미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30일 전에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를 예고한 것이 아니고,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 D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은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6조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해고예고는 단순히 해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점을 특정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