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956,2015나2963(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사건의 개요 근로자가 2005년 임의경매로 취득한 건물 1429호에서 아버지 G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리비를 36개월 이상 체납(약 3,700만 원)했습니
다. 회사(관리사무소)는 2011년 7월 관리규정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했고, 근로자는 이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
다.
핵심 쟁점 단전·단수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적법성 인정 근거
- 명확한 사전 동의
- G은 관리계약서에서 체납 시 단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 동의
- 관리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이 일관되게 규정됨
- 회사의 정당한 신뢰
- 관리규정이 (절차상 결함이 있었지만) 기존 규정과 큰 차이 없었음
- 관리사무소 소장은 유효한 규정이라 신뢰하고 조치 시행
- 규정 위반 시 변상 의무 부과 규정도 존재
- 과도한 체납액
- 약 5년 반 동안 3,673만 원의 고액 체납
- 다른 호실까지 포함하면 약 1억 원대의 체납
실무적 시사점
- 관리비 체납에 대한 강제조치는 사전 동의, 규정의 일관성, 체납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을 수 있음
- 절차 결함이 있어도 선의의 신뢰에 기초한 조치는 보호될 가능성이 있음
판정 상세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6. 15. 임의경매를 통해 D건물 1429호(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함.
- 원고의 아버지 G은 1996.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D건물 관리사무소 소장 J과 관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비 납부 의무를 지고 2개월 이상 연체 시 단전·냉난방 중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동의
함.
- D건물 관리규정(이 사건 최초 관리규정) 제8조 제5항은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단전 또는 단수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2007. 7. 27. D건물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정관이 작성되었으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효한 관리규약이 되지 못
함.
- 이 사건 정관 제42조 제6항은 "체납된 관리비를 2개월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2회에 걸쳐 서면통지를 하고, 그래도 계속 체납될 경우에는 전기와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 단전 단수한다"고 규정
함.
- 피고 B은 2011. 3. 2.부터 D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
함.
- 피고 B은 2011. 7. 11.경 원고에게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정관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이 사건 조치)를 통지하고, 같은 달 15.경 이 사건 건물에 단전·단수 조치를 시행
함.
- 원고는 2011. 7. 19. 피고 B에게 소유권자인 자신에게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점유·사용자인 G에게 미납 관리비 청구를 요구하는 답변서를 보
냄.
- 2013. 2. 6. D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새로운 관리규약이 제정되었고, 이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유효한 관리규약이
됨.
- 새 관리규약 제45조 제3호는 3개월 체납 시 단전·단수 및 법적 제재 예고장 발부를 규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조치가 무효인 이 사건 정관에 근거한 불법행위이며,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 사건 건물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의 불법행위 여부
- 법리: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로서,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 이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