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25고정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 7. 22. 선고 2025고정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치과 원장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치과원장의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법 위반 사건
판결 결과 벌금 2,000,000원 선고 (납입 불가 시 100일간 노역장 유치)
사건 개요 치과를 운영하는 회사(사용자)가 14년간 근무한 치위생사를 부당 해고하면서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총 28,746,31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
다.
주요 위반 사항
| 항목 | 금액 | 위반 내용 |
|---|---|---|
| 미지급 임금 | 383,562원 |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미지급 |
| 해고예고수당 | 2,301,370원 |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후 미지급 |
| 퇴직금 | 26,061,379원 |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미지급 |
| 근로조건 서면 | - | 임금 인상 시 상세 내용 미제시 |
법원의 판단
-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 (특별한 사정 있을 시 합의로 연장 가능)
-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필수 지급
- 임금 변경 시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한 서면 교부 의무
실무 시사점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 정산은 필수 요건
30일 예고 없는 해고는 경제적 보상 의무 발생
임금 변경 시 서면 확인 절차 필수
다수 위반은 누적 처벌 대상
판정 상세
치과 원장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건물 1층 'C치과'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는 2009. 5. 1.부터 2023. 10. 5.까지 치위생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2023. 10. 1.부터 2023. 10. 5.까지의 임금 383,5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3. 10. 6. D에게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 통지서를 문자로 전송하며 해고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301,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1. 1. 1. D의 임금을 1,9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의 퇴직금 26,061,3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383,562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30일 전 예고 없이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301,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