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9.08
인천지방법원2022노3604
인천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노36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회사의 고의 인정 여부
판결 결과 항소 기각 - 원심(1심)의 무죄 판결 유지
사건의 핵심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가 쟁점입니
다. 검사는 회사가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미필적 고의)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다.
법원의 판단 이유
- 계약 체결의 특수한 정황
-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회사는 도급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함께 끝난다고 인식
- 계약 당시 근로자와 회사 간 이러한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회사의 주관적 인식
- 회사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종료"라고 통보한 점
-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 사후적 법적 판단과의 구별
- 사후에 법원이 이를 "해고"로 판단하는 것과 행위 당시 회사의 인식은 별개
- 단순히 계약서 미기재만으로 범죄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
실무적 시사점
- 근로계약 체결 시 종료 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분쟁 예방 가능
- 계약 종료 시 "해고"인지 "기간 만료"인지 명확한 구분이 중요
-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권장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심은 공소사실 중 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
됨.
- 검사는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며, F의 경쟁채용에서 탈락하는 경우 피고인의 회사와 F 간의 도급계약이 만료되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회사에서 해고되는 것이라는 협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제1심 판단 뒤집기 요건
-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
짐.
-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항소심이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원심은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
함.
-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고, 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위 근로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은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 등에 근거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일 뿐
임.
- 피고인 회사의 설립경위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매우 특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사이에 F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