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25. 선고 2020가합14034 판결 호봉정정확인및임금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결
핵심 내용 회사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호봉과 기본급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건입니
다.
주요 사실
- 근로자 A, B, C는 정부지침에 따라 2017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2019년 직급통폐합 시 일반직으로 전환됨
- 회사는 이들의 종전 경력을 호봉에 미반영하고 2호봉으로 책정
- 기본급과 명절휴가비도 일반직 기준이 아닌 낮은 기준을 적용
법원의 판단
호봉 차등 대우 - 위법
- 동일가치노동은 동일임금을 받아야 함(헌법 제11조)
- 채용절차 차이나 인건비 우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근로자들의 호봉을 정정하고 미지급액 지급 명령
기본급 차등 대우 - 위법
- 무기계약직은 선택 가능한 지위여서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평등원칙 위반으로 여전히 위법
실무 시사점
- 고용형태 전환 시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 대우하면 법적 책임 발생
- 채용절차 차이만으로는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C의 호봉을 정정하고, 원고 A, B, C, D에게 미지급된 기준급 및 명절휴가비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원고 D는 2014. 1. 2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원고 A, B, C는 2017. 12. 31. 이 사건 정부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피고는 2019. 11. 11. 이 사건 직급통폐합에 따라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함.
- 피고는 원고 A, B, C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종전 입사·전환자와 달리 원고들의 종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2호봉으로 정함(이 사건 호봉 차등 대우).
- 피고는 원고 A, B, D에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직 6급에게 적용하는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호봉표 또는 일반직 7~9급 기준급표 및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기준급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함(이 사건 기준급 차등 대우).
- 이로 인해 원고 A, B, D는 일반직 6급에 비하여 낮은 기준급과 명절휴가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호봉 차등 대우의 합리적 이유 유무
- 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현하기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불리한 처우의 내용,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 업무의 내용 및 범위, 권한, 책임, 노동의 강도, 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종전 입사·전환자는 무기계약직이 된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
함.
- 피고는 종전 입사·전환자와 원고들의 무기계약직 입사·전환 절차가 상이하고, 인건비 부담 상승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호봉 산정에 입사 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채용절차의 차이가 현재 업무수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인건비 부담 우려는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
음.
- 이 사건 호봉 차등 대우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함.
- 이로 인해 2022. 7. 1. 기준으로 원고 A는 17호봉, 원고 B은 9호봉, 원고 C은 16호봉에 해당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