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3.13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5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3. 13. 선고 2014고합553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
핵심 쟁점
통신사 직원의 배임수재 및 휴대폰 판매점주의 배임증재 사건
판정 요지
통신사 직원의 배임수재 및 휴대폰 판매점주의 배임증재 사건
판결 결과
- 직원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1,400만 원
- 판매점주 B: 벌금 300만 원
사건의 경위
직원 A는 통신사 자회사에서 위탁판매점을 관리하는 팀장이었습니
다. 판매점주 B가 실적 증대를 요청하자, A는 회사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B의 가게를 온라인 약식판매점으로 지정했습니
다.
이후 2014년 1~2월 다른 소매점의 개통신청서를 B에게 몰아주어 실적을 부풀렸고, 그 대가로 현금 400만 원과 A의 아버지 계좌로 1,000만 원(총 1,400만 원)을 받았습니
다.
핵심 판단
법원은 다음을 인정했습니다:
- 직원 A의 배임수재: 회사 업무 담당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
- 판매점주 B의 배임증재: 업무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
실무적 시사점
- 회사 내 결재·보고 절차 우회 시 배임죄 성립 가능
- 거래처와의 금품 수수는 명백한 부정행위
- 실적 조작은 회사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 엄격히 규제됨
판정 상세
통신사 직원의 배임수재 및 휴대폰 판매점주의 배임증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통신사 직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 B(휴대폰 판매점주)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SK텔레콤 자회사인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의 D팀 도매 파트장으로서 위탁판매점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 B는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F'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
함.
- 2013. 12. 말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F의 실적 증대를 위한 온라인 약식판매 지원을 부탁
함.
- 피고인 A은 팀장 보고 절차 없이 임의로 F를 약식판매점으로 선정하고, 2014. 1.경부터 2.경까지 다른 소매업체 개통신청서를 F에 몰아주어 실적을 증대시
킴.
-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2014. 3. 17.경 피고인 A의 아버지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400만 원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 A은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
음.
-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범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
다. 그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