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26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36
수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3636 판결 강제추행,업무방해,협박
핵심 쟁점
상습적 강제추행, 업무방해, 협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판정 요지
상습적 강제추행, 업무방해, 협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업무방해, 협박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C지점에서 무료 시식을 하며 종업원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하고, 항의하는 종업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위협
함.
- 2014. 11. 25.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
함.
- 2015. 4. 4. 피해자 F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시켜 강제추행
함.
- 2015. 4. 5.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함.
- 2015. 4. 10.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쑤시개 통을 쏟아붓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함.
- 2015. 3. 6. 피해자 E에게 "너는 고객센터에서 내 한 마디면 죽어"라고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업무방해, 협박죄의 성립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 피해자 F, E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
함.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
남.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피해자 등 증인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신빙성 없는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양형의 적정성
- 법원은 피고인의 뇌병변 장애 및 경제적 어려움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
함.
-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는 기본영역 6월
2년, 업무방해죄는 기본영역 6월1년 6월이며, 다수범 가중에 따라 최종 형량범위는 6월~3년 6월
임.
-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해자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항의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음을 고려
함.
-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
음.
판정 상세
상습적 강제추행, 업무방해, 협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업무방해, 협박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C지점에서 무료 시식을 하며 종업원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희롱을 하고, 항의하는 종업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위협
함.
- 2014. 11. 25.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
함.
- 2015. 4. 4. 피해자 F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시켜 강제추행
함.
- 2015. 4. 5.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함.
- 2015. 4. 10.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쑤시개 통을 쏟아붓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함.
- 2015. 3. 6. 피해자 E에게 "너는 고객센터에서 내 한 마디면 죽어"라고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업무방해, 협박죄의 성립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 피해자 F, E의 진술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
함.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
남.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피해자 등 증인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신빙성 없는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양형의 적정성
- 법원은 피고인의 뇌병변 장애 및 경제적 어려움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