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5. 8. 12. 선고 2025고단1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1. 1.경 사업장을 양수하여 근로자 E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1. 11. 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의 임금 9,897,960원과 퇴직금 9,255,7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E과의 근로관계 승계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참고인)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진정서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피고인에 대한 약식 기소 후 근로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1. 1.경 사업장을 양수하여 근로자 E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음에도 E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1. 11. 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의 임금 9,897,960원과 퇴직금 9,255,75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근로자 E과의 근로관계 승계 및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참고인)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진정서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 피고인에 대한 약식 기소 후 근로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