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4.24
헌법재판소2012헌마380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마380 결정 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위헌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지침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지침의 헌법소원 기각
결론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의 개요
- 근로자: 2009년 8월부터 초등학교·중학교에서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 분쟁: 2012년 고용노동부의 추진지침이 자신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여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청구
핵심 판단 논리
법원은 이 지침이 새로운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이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 이내(최대 4년)로 제한하고 있음
- 기간제법 제4조에서 "다른 법령이 정한 기간제"는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함을 명시
- 지침은 이미 존재하는 법령을 확인한 것일 뿐,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변경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 헌법소원이 인정되려면:
- 단순 행정지침이 아닌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여야 함
- 기존 법령에 이미 근거가 있으면 지침의 헌법소원은 어려움
- 입법 단계에서의 법률 개정 추진이 더 효과적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지침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고용노동부장관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2009. 8.부터 구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기간제근로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2012. 1. 16.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함.
- 청구인들은 위 추진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침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
음.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 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됨이 원칙
임.
-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지 않
음.
- 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따라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간주 대상에서 제외
됨.
- 이 사건 지침조항은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이미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
음.
- 그러므로 이 사건 지침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