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8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936
대전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구합1049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결 결과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사건의 경위
- 근로자: 1991년 입사, 병원 원무부 과장으로 근무
- 2016년 2월 1일: 계약직 직원 C에게 성희롱 행위 발생
- 2월 29일: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임처분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됨
핵심 쟁점과 판단
- 성희롱 행위의 성립 여부 인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하지 않을 것
- 진술이 구체적·일관성 있을 것
-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일 것
이 사건의 인정 근거
- 피해자가 다음날 상사에게 즉시 신고
- 목격자 2명이 어깨동무하는 장면 목격
- 근로자의 사후 행동이 범행을 증명:
- 피해자에게 "비밀로 하라"고 지시
- 동료들에게 "여직원이 없었던 회식"으로 거짓 진술
- 노조 지회장에게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것 같다"고 진술
- 해임처분의 정당성 인정
징계 양정 판단 기준 :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만 위법 (재량권 남용)
해임이 정당한 이유
- 상급자가 귀가한 부하직원을 불러내 성희롱
- 피해자는 계약직으로 정규직 시험 응시 예정 → 저항 어려움
- 직장질서 심각 침해
- 행위 은폐·왜곡 시도로 반성 없음
-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 전무
실무적 시사점
✔️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충분 - 구체적·일관적 진술은 높은 신빙성 인정
✔️ 사후 행동이 중요 - 은폐·거짓 진술은 범행 인정의 강력한 증거
✔️ 피해자의 취약성 고려 - 지위·신분 차이가 징계 사유를 강화함
✔️ 반성 없음 = 중징계 정당화 - 사과나 회복 노력 부재는 해임의 근거가 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2.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1997. 2.경부터 이 사건 병원 원무부 정보운영과 과장으로 근무
함.
- 2016. 2. 29. 참가인은 원고가 2016. 2. 1. 이 사건 병원 원무부 계약직 직원 C를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규정 및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해임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성희롱 행위 인정 여부
- 법리: 피해자가 직장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하는 경우, 허위 진술 동기가 분명하지 않고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 판단:
- C는 성희롱 행위 다음 날 직속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을 진술
함.
- C가 허위 주장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
음.
- 동석했던 D와 주점 사장도 원고와 C가 어깨동무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
함.
- D의 부인이 주점에 도착하자 원고는 F를 밖으로 내보내 원고와 C만 남는 시간을 만
듦.
- 원고는 C가 출근하지 않자 F에게 C에게 "어제 전산실과 술 마신 것은 비밀로 해라"는 전화를 부탁하고, D에게 "어제 회식에는 여직원이 없었던 거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 행위를 축소·은폐하려
함.
- 원고는 노조 지회장 G에게 성추행으로 오해받을 것 같다고 말하며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G이 되묻자 "예리하네"라고 답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
함.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C에게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 양정의 과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