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8. 26. 선고 2021누488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회사의 계약 만료를 이유한 사직 요구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음
사건의 개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2009~2012년 입사한 기간제근로자들이 2019년 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했습니
다. 근로자들은 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연구지원업무 해당 여부
법원의 판단 기준 기간제법의 예외 규정은 형식적 직책이 아닌 실제 업무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연구 노하우 축적 목적 여부
- 전문적 지식 활용 수준
- 대체 불가능성 정도
결론 근로자들의 업무는:
- 시험 출제·채점, 시험지 인쇄 등 행정업무
- 보고서 문안 작성, 편집 등 사무적 지원
- 문헌 조사, 설문 등 보조적 역할
⚠️ 연구지원업무로 인정되지 않음 →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실무적 시사점
-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순수 행정업무만으로는 어려움
-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업무 기록 관리 필요
- 채용 당시 직무 분류와 실제 수행 업무의 일관성 유지 중요
판정 상세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함.
- 참가인들은 구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의 사직요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참가인들은 2009년~2012년경 입사하여 행정조원, 연구조원, 전문연구원 등으로 근무
함.
- 2019. 4. 30. 원고는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거부 및 사직원 제출을 요구함(이 사건 사직요구).
- 참가인들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이 구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이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이 사건 예외규정의 '연구지원업무' 해당 여부는 형식적 분류가 아닌, 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동안 실제로 특정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 직접 관여 여부 판단 기준:
- 해당 근로관계가 특정 연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근무경력이나 전문적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지. 2. 연구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할 만한 재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학문적 경험을 토대로 실험과 조사를 통해 집적된 해당 연구 관련 노하우 또는 성과를 공유하는 등 연구종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들과 어느 정도 인적·물적으로 결속되어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서 수행한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