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15고단23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8. 12. 선고 2015고단2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공동주거침입 무죄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 정당한 노동활동으로 인정
판결 결과 무
죄.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
음.
사건의 개요 노동조합 간부 2명이 회사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출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
다. 회사는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 구분 | 판단 내용 |
|---|---|
| 출입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수집 및 조합원 교육 → 정당성 인정 |
| 법적 근거 | 2010년 단체협약 제114조: "회사는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 제한 불가" |
| 과거 관행 | 노동조합 간부들의 정기적 현장 순회가 관례적으로 허용됨 |
| 방법의 적절성 | 폭력·파괴행위 없는 평화적 출입 |
실무적 시사점
- 단체협약의 중요성: 사업장 출입권을 명시한 협약 조항은 법적 근거가 됨
- 관행의 법적 효력: 장기간의 관례적 허용도 정당성의 증거로 작용
- 노동조합 활동 보호: 근로자 보호 목적의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보다 우선될 수 있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 간부의 사업장 출입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공동주거침입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피고인 B은 C노조 D지부 미조직 비정규부장
임.
- 2015. 3. 30. 10: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의 영동공장 내 생산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 F의 승낙 없이 들어감.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 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및 C노조 조합원 교육을 목적으로 출입
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F 직원이 아님에도 F의 승낙 없이 출입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들은 F 노조와 F 간의 2012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고, C노조 영동지회와 F 간의 2010년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출입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았을 것,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 지위 향상 도모에 필요하고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될 것, 취업규칙·단체협약 허용 규정 또는 관행·사용자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질 것,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제약에 따를 것, 폭력·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을
것.
-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할 것(목적의 정당성), 시기와 절차가 법령 규정에 따를 것(절차의 정당성), 방법과 태양이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을 것(방법의 정당성).
-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 점거의 정당성: 점거 범위가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에 지나지 않을 때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